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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민주한국인삼공사지부 임금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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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9 18:45 조회1,7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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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임금협약 요구안
 
민주한국인삼공사지부
 
 
 
Ⅰ. 임금부문
 
1. 기초급
- 제조직군 요구안 :
제조직군 근속기간 5년 이하의 기초급은 일반직 7급의 기초급을 지급한다.
제조직군 근속기간 5년 이상의 기초급은 일반직 6급의 기초급을 지급한다.
- 일반직군 요구안 : 2015년도 대비 기초급의 6%를 인상한다.
적용시기 :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 근속기간이라 함은 최초 입사일(계약직기간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
 
 
2. 성과급 인상
요구안 : 제조직군과 일반직군의 성과급(인센티브)는 동일하게 500% 일괄 적용한다.
적용시기 :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 근거
- 한국인삼공사 일반직의 현행 성과급은 500%이며,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3. 직무수당 통일 개편(제조창)
- 요구안 : 일반직군과 제조직군과의 직무수당 통일 적용
적용시기 :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Ⅱ. 복리후생부문
 
1. 제조직군에 대하여 대학학자금을 일반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한다.
- 적용시기 :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리프레쉬 휴가
리프레쉬 휴가비 연차별 30만원 인상
- 리프레쉬 휴가(10일), 연차 미사용 휴가비 지급
- 휴가는 직원간의 개인 역할을 키우기 위해서 회사에서 주는 휴가임으로 재직중인 전 사원에 대해서 동일시 적용해야 함.
- 적용시기 :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제조직군 군필자 호봉 인정
- 무기 계약직 전환시 남성노동자의 경우 군경력을 적용하지 않음.(일반직의 경우 군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고 있음)
- 제조직군도 일반직과 동일하게 군경력에 대하여 호봉으로 반영 적용.
- 2016년 1월 1일 적용한다.
 
 
4. 경조휴가
본인결혼 경조비 300만원 책정
- 경조휴가 중 형제 자매 휴일 3일 포함한다.(화환,물품미지급)
- 형제, 자매도 휴일 3일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환, 물품지급)
- 부모 기일 1일 경조휴가를 적용한다.(관행처럼 있었으나 무기 계약직이후 없어짐)
- 2016년 1월 1일 적용한다.
 
 
5. 하계 휴가비
하계 휴가비 1인당 100만원 책정
 
 
6. 체육 대회비
체육 대회비 1인당 20만원 책정
 
 
※ 홍삼수당 통상임금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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