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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C GinSim 게시판 사용제한 통보 회신의 건(법률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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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2 15:08 조회7,9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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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C GinSim 게시판 사용제한 통보 회신의 건(법률원자료)

 

 

 1. 관련근거 : ①노경지원부-111 KGC GinSim 게시판 사용에 관한 통보

                     ②2014년도 단체협약서 제16조(홍보활동)

                     ③공공운수민주인삼2014-28호(2014.07.17.)

 

 2. 우리 노조는 귀 사의 일방적인 GinSim 게시판 사용제한 통보는 명백히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방해행위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노조의 GinSim 게시판 이용과 게시물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삭제조치등이 진행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귀 사는 우리 노조의 2014.07.18./07.19./07.21.(KGC GinSim 게시판 사용제한 통보 회신의 건), 2014.07.21.(사장님 면담에 대한 공문 대답좀 하시지요) 게시글을 일방적으로 삭제함에 따라 ① 삭제관련 책임자 처벌, ② 향후 재발방지 약속, ③ ①,②항의 내용이 포함된 사과문을 2014. 07.28.까지 게시할 것을 엄중 요구하는 바입니다.

 

 4. 만약 우리 노조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향후 우리 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사태는 귀 사에게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끝.

 

※첨부 : 민주인삼공사지부 사내게시판 사용금지 조치와 관련하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담당 : 변호사 이석]

 

 

 

전국공공운수사회비스노동조합·연맹 민주한국인삼공사지부

 

사무국장

김한수(010-6804-9855)

 

 

지부장

김기수

시  행   공공운수민주인삼2014- 30호(2014.07.22)

 

 

주  소   충남 부여군 규암면 내리 200번지 민주한국인삼공사지부사무실

          www.kptu.net or www.lukgc.co.kr

전  화  (041) 830-3232 / 팩  스 (041) 836-4382 / 담당자 E-mail : tg7700@hanmail.net

공개

 

 

발    신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담당 : 변호사 이석]

제    목   인삼공사지부 사내게시판 사용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Q. 인삼공사의 ‘사내게시판 노동조합 게시물 금지 통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1. 조합활동의 의의

 

근로자의 행위가 조합활동권의 행사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①근로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것이고, ②사용자권리와 저촉하는 경우에 법익교량 내지 권익조정의 측면에서 정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판례는 ②의 요건과 관련하여 조합활동 주체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 시기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정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의 관계

 

이 사건에서 게시물을 올리는 등 홍보 활동을 하는 주체가 노동조합이라는 점, 노동조합 홍보 활동은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는 점,  위 홍보 활동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중 노무제공의무가 제한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합활동 주체, 목적, 시기의 정당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조합활동 수단·방법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노동조합 활동의 관계’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업수행을 위하여 갖추고 있는 물적 시설·설비를 적절히 관리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시설관리권이라 합니다. 판례는 유인물 배포, 집회, 벽보판 게시, 현수막게양 등의 조합활동이 문제된 사안에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조합활동의 관계를 밝힌 바 있습니다.

 

3. 판례의 입장

 

판례를 살펴보면 허가를 받지 않은 유인물배포와 관련하여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유인물의 배포에 관하여 회사의 사전 승인 또는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회사의 승인,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11504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4682 판결 등 다수).

 

반면 “배포한 유인물이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하여 적개감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는”경우이거나(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4253 판결), “유인물의 내용 중 일부는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와 관련하여 고용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상당부분은 ‘8·15 민족통일행사 참관기’, ‘한미 FTA', 평택미군기지 이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이나 복지 증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4682 판결)에는 조합활동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한 판례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법리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①기업시설 내의 조합활동이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정함이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기한 승인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정당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②조합활동과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 충돌하는 경우라면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4. 결론

 

이 사건의 경우 사용자가 사내게시판에 노동조합의 게시물 작성을 일방적·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는 점에서 비록 시설관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인지 여부는 조합활동의 필요성, 시설관리권의 구체적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노동조합 홍보의 필요성은 강한 반면, 이를 허가하였을 때 사용자가 있는 피해는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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