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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인삼노조선거 중지 결정/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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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용박멸 작성일18-01-09 14:07 조회731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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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결정문 요지 - 선거권자의 20/1~20/2 추천문제 - 중복추천시 먼저 등록을 신청한 후보자만 유효 - 등록기간 3일 > 위 규정이 조합원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서 노조법 제22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선거관리 규정을 정비하여 다시 위원장 선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적폐 청산의 신호탄이 올랐습니다. 어용귀족 노조 퇴진시키고 바른 노조! 제대로 된 노조! 조합원이 주인되는 노조! 건설하겠습니다.

댓글목록

정관장님의 댓글

정관장 작성일

이사람은 왜 여기에다 이런걸 올렸을까?
정신나간 사람아냐?

정관장님의 댓글

정관장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너는 뭔데 여기다 댓글달고 그러냐
정신나간사람아냐?!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타인 비방글은 지양해주시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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