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투쟁속보 8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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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09:30 조회2,650회 댓글0건첨부파일
- 투쟁속보8호 완성본.hwp (442.0K) 74회 다운로드 DATE : 2014-07-23 09: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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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농성을 돌입한지 오는 11일이면 한 달째 입니다. 인삼공사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입을 막기 위해 선전물을 받지 말라고 하고, 천막에 출입하는 조합원들의 사진을 들고 경비업체로 하여금 일일이 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사진 참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말입니다. 노조를 인정하기는커녕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는 인삼공사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인삼공사는 묵묵부답, 복지부동으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지쳐서 그만둘 것이라고 오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1년이 걸릴지라도 노동자들 우롱하고, 정당한 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인삼공사의 태도를 반드시 바꾸고야 말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사태”를 불러 오고 있는 인삼공사,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10월, 다양한 투쟁과 선전으로 우리의 정당성을 부여시민은 물론 전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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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사용자 |
비고/ 기존노조 단협 |
조합 사무실 제공 |
고려인삼창(충남 부여) 내에 제공 |
고려인삼창에는 불가. 본사에 제공 |
본사에는 조합원1명도 없음 기존노조 : 대전본사 35.9평, 전임 5명인정 |
유급 조합활동시간 |
-조합원 교육시간(월 2시간) -운영위원회(월1회) -확대간부회의(분기 1회) -대의원대회(연 2회) -총회(연 2회) |
검토 중이나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금지 |
<15조>근무시간 중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회계감사, 임원선거 등 보장, 조합활동 교육참석, 선거운동기간 등 보장 |
조합게시판 설치 |
고려인삼창 내에 합리적인 크기로 제공 |
2개의 노조, 회사 등 3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시판 설치 |
<16조> 적절한 장소에 노조 전용게시판 혹은 노동조합 공동게시판 설치, 사용인정 |
인사위원회 구성 |
노사동수의 인사위원회 구성 |
수용 불가 |
<제5장 인사>에서 규정, 노사동수는 없음 |
징계 절차 |
단협에 징계절차 명시 |
취업규칙 적용 |
<제55조>(면직), <제56조>(해고의 제한), 제60조(징계), 제61조(징계사면) 등 있음 |
외주화(도급 등) 제한 |
용역,하청,도급 등 명칭을 불문하고 외주를 줄 경우 조합과 합의 |
수용 불가 |
<제8장> 경영관리 및 고용안정에 세부사항 규정 |
동일노동 동일임금 |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비합리적인 노동조건의 차별 해소 |
수용 불가 |
<40조> 회사는 동일한 직종, 직책 또는 동일한 근로조건하에 있는 조합원에 대해 임금의 차등을 두지 아니한다. |
각서 등의 금지 |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각서, 시말서 등의 징구 금지 |
수용 불가 |
규정없음. 다만 <17조>(부당노동행위 금지), <129조> (쟁의기간 중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통해 반영되어 있음. |
보건휴가 |
여성조합원에게 월1일의 유급보건휴가 부여 |
무급 |
<87조> 무급생리휴가로 규정 |
왜 인삼공사는 이토록 민주노조와의 합의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기존노조와는 합의하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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