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기업과 인삼공사 직원간의 사원 교류라는 명목으로 인삼공사에서 열정을 갖고 근무했던 노동자들을 배제
하고, 교류사원을 주요 보직 및 부서에 배치함으로 인삼공사 직원은 교류사원의 들러리라는 자괴감 팽배.
- 모기업의 경영실적 개선 등을 이유로 모기업의 재정손실적 영역이 과도하게 인삼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인삼공사의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 정부의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2009년 11월에 한국인삼공사내 계약직에 대하여 별도의 직군(전임직)을
신설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함.
- 전임직군으로의 전환당시 급여체계를 기본급으로 일백만원으로 책정하고, 계약직 급여보다 줄어든 금액에
대해서는 직무수당등의 형식으로 임금을 보전하였음.
- 그러나,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만 전환되었을 뿐, 일반직군과는 임금 및 직무급, 인센티브, 복지 등에서
현재까지여전히 차별적인 대우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 전임직 전환이후 정규직인 일반직군의 경우 매년 임금교섭을 통하여 임금이 인상된 반면 전임직의 경우
임금이 동결됨에 따라 일반직과 전임직의 임금 격차가 오히려 심화되었고,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등을
통해
전임직내 불만 팽배.
- 회사 내 전임직에 대한 비인격적인 처우 만연 등 전임직에 대한 기본적인 차별 분위기 등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의 한국인삼공사노동조합이 전임직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며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을 모색하게됨.
2011. 6. 8 민주한국인삼공사지부 설립 운수노조 철도 본부(대전 지방본부)
1기 집행부 출범 및 전임직 총인원 342명 중 250명 민주노조 가입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9차
- 10차
- 11차
- 12차
- 2011년 12월 06일
- 2011년 12월 13일
- 2011년 12월 20일
- 2011년 12월 27일
- 2012년 1월 05일
- 2012년 1월 13일
- 2012년 5월 17일
- 2012년 5월 29일
- 2012년 6월 14일
- 2012년 6월 20일
- 2012년 6월 28일
- 2012년 7월 12일
- 상견례, 교섭주기와 교섭당일 교섭위원 전임 등 교섭의 기본원칙 합의.
- 조합측 단체협약요구안 전달 및 취지 설명
- 사측 단체협약 수정안 전달.
- 4차교섭
- 5차교섭
- 6차교섭, 교섭 잠정중단.
- 교섭재개.
- 8차교섭
- 9차교섭
- 10차교섭
- 11차교섭
- 교섭중단. 조합측 조정신청 의사 표명.
- 5월 16일
- 6월 22일
- 7월 05일
- 7월 12일
- 7월 19일
- 7월 30일
- 8월 09일
- 8월 24일
- 8월 28일
- 8월 29일
- 9월 11일
- 9월 14일
- 10월 12일
- 10월 18일
- 10월 30일
- 11월 06일
- 11월 14일
- 11월 21일
- 12월 03일
- 12월 12일
- 12월 20일
- 12월 27일
- 교섭재개(8차)
-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을
- 시정할 것을 김계숙 조직부장 명의로 보령노동청에 제기함.
- 제1차 민주한국인삼공사지부 조합원 결의대회 개최
- 12차 교섭. 교섭결렬 선언.
- 제2차 민주한국인삼공사지부 조합원 결의대회 개최
- 한국인삼공사 서울본사 앞 상경집회 개최
-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 접수.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4차)조정중지 결정.
- 쟁의발생신고
- 1차 부분파업
- 천막농성 돌입
- 3차 부여인삼창 조합원 결의대회
- 4차 서울 KT&G 빌딩 본사 상경 조합원 결의 대회
- 5차 부여인삼창 조합원 결의 대회
- 13차교섭
- 14차 사측교섭거부
- 14차 교섭
- 15차 교섭
- 16차 교섭
- 17차 교섭
- 18차 교섭
- 19차 교섭
- 1월 15일
- 1월 22일
- 3월 19일
- 4월 2일
- 4월 12일
- 8월 20일
- 20차 교섭
- 21차 교섭
- 조정위원회 최종 서면합의
- 투쟁기간 671(천막농성200)일 만에 민주노조인정
- 대전 본사 조인식
- 노조 사무실 개소식
- 2기 집행부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