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투쟁속보 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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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2 09:35 조회1,09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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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겁고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석 기간 중에도 우리는 농성 천막을 지킵니다. 공사의 그동안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천막을 비우면 철거해 버릴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희는 사정상 가족과 함께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추석 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얘기할 때 ‘비정규직’을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무거운 이야기인가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집집마다 한 명 이상은 비정규직의 굴레 속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삼공사는 지난 2009년 비정규직법 통과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은 정규직화해야만 하니까 전임직군이라는 별도 직군을 만드는 편법을 썼습니다. 차별을 해소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임금 및 복지의 차별은 그대로 놔 둔 교묘한 편법을 쓴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입니다.
인삼공사는 차별을 시정하라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치졸한 쟁의행위 방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문에 걸었던 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하는가 하면,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도 계속 중입니다. 방송차량 주유를 위해 사온 휘발유를 정문에서 통제해서 결국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조차 “회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주유하도록 하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할 정도로 상식이하의 짓이었습니다. 심지어는 CCTV를 통해 24시간 감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수차례 지적했듯이 심각한 인권침해는 물론 정당한 쟁의행위를 위협하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노조는 보령노동청에 이를 고소했고, 9월 24일 노동청에서 담당관이 직접 조사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런 방해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가 너무나도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고향길 잘 다녀오십시오!
계약직으로 일하다 다쳐 산재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A씨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문서를 받았다고 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인삼공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근로기준법은 특별히 해고제한 조치(근기법 30조2항)를 두고 있다. 즉 “산재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과 치료를 종결한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라는 것이다.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으며, 요양이 끝난 30일 이후에 해고시킬 경우 해고 및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마음대로 부려먹다가 다치면 나가라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래 글은 산재를 직접 당했던 김기수 부지부장의 경우다. 지게차를 운전하던 당시 얘기다.
“지게차로 하루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11시간을 거의 꼬박 고개와 허리를 돌리고 살기 때문에 잦은 허리 통증과 병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좁은 복도를 노동자들과 같이 일해야 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으며 안전에 주의를 상당히 기울여야만 합니다.
결국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 못해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부축을 하였고, 사무실에서 병원까지 차로 데려다 주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산재처리를 하려고 할 때에는 ‘나몰라라’ 하더군요.
일주일에 하루씩 대전에 있는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다녔지만 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니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졌습니다. 끝내는 대전 자생병원과 여러 병원에서 3개월 가까이 입원치료를 하였고, 병원에서는 6개월 치료를 권장했으나 회사에서는 2개월만 휴직을 받아주고 월급은 십원 한 장 안주더군요.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뒤 현장은 모든 지게차가 복도를 다니지 못하게 조치, 지금은 전동 핸들카 작업으로 바꾸어 놓았더군요. 정말 이 회사에 몸담고 있으면서 자랑할 수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초일류 기업을 꿈꾸는 회사가 왜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의 자리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위치를 못 만들어 주는 지 한국인삼공사에게 묻고 싶네요.”
사업주가 산재로 처리하기 보다는 공상으로 처리하려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재보험료율 인상을 방지한다.
● 작업환경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감독이 강화되는 것을 피한다.
● 안전대책이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비용을 줄인다.
● 산재다발업체로 이미지가 나빠지면 세금이나 금융혜택에서 불리해진다.
결국 노동자들을 쓰다가 버리면 되는 일회용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하다 다친 경우 반드시 노조와 상의해서 올바른 대응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노조는 만약 계약직으로 일하다 다친 A씨의 경우가 사실이라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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