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투쟁속보 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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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2 09:38 조회94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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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과 극심한 임금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임금교섭을 요구합니다. |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9월 27일 회사측에 2012년 임금교섭의 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어제 입사한 사람과 근속년수가 10년이 넘는 사람의 월급이 똑같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누구는 일반직이고 누구는 전임직이라는 이유로 서너배의 차이가 나는 임금차별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인삼공사입니다. 여기에다 또 다시 여성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수당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러한 저임금과 극심한 임금차별을 해소하고자 회사측에 임금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기존노조와 이미 임금교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공운수노조와 임금교섭을 할 수 없다며 교섭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천억원에 달하는 이윤을 남기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1,300여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는 기존노조는 하나마나 한 임금교섭을 해마다 되풀이 했습니다. 그나마 작년부터 공공운수노조가 전임직의 저임금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을 하자 몇몇 수당을 신설하는 궁색한 결과라도 내놓았으니 그나마 낫다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당 몇 가지 신설한다고 해서 인삼창내의 불합리한 임금구조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
는 악순환이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인삼창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저임금과 직군간의 극심한 임금차별, 남녀간의 직무수당 차별은 본질적으로 ‘전임직’과 ‘일반직’의 구분을 폐지하고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임금을 현실화 해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한국인삼공사를 상대로 2012년 임금교섭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오히려 일반직보다 더 힘든 일을 하면서도 전임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직의 1/3수준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 불합리한 차별을 폐지해야 합니다.
둘째, 성별에 의한 임금차별을 폐지해야 합니다. 남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35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직무수당의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셋째, 장기근속자를 우대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첫 출근한 사람과 인삼창에서 일한지 10년이 넘는 사람의 월급이 같습니다. 이것은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과는 다른 것입니다. 가족과 회사를 위해 10년이 넘도록 일을 했지만 월급은 하루, 한 달 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같다면 우리가 이 공장에서 어떤 희망을 갖을 수 있겠습니까.
공공운수노조가 회사측에 요구하고 있는 이 같
■ 공공운수노조와 그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
작년 7월 공공운수노조가 한국인삼공사 고려인삼창에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공공운수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노골적이고 교묘한 탄압과 회유, 협박이 광범위하게 자행되었습니다. 그러한 회유와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공공운수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동안 공공운수노조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현장에서 공공운수노조와 그 조합원들을 교묘하게 탄압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을 하는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더 이상 이러한 행위를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공운수노조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노동부에 고소와 진정 등을 통해 그 행위의 중단과 처벌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민주노총ㆍ공공운수노조 민주한국인삼공사지부 |
은 요구사항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상식적인 것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 회사측에 2012년 임금교섭을 요구하고 새로운 투쟁을 시작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제품1부의 채00, 신00, 서00 3명을 시작으로 그러한 부당노동행위자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인삼공사에 요구합니다. 한국인삼공사는 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조사와는 별개로 민주노조에 대한 왜곡과 위협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 조사하여 밝혀내고 이를 사규에 따라 징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회사측은 이들의 부당노동행위를 단죄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들을 비호해 왔습니다. 비단 부당노동행위 뿐만 아니라, 작업 공정 중에 발생하는 수 많은 사고를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들이 무수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들은 민주노조를 탄압하는데 앞장 서면서 그 책임을 피해 왔습니다.
이제 공공운수노조가 그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만일 회사측이 끝까지 이들을 비호하려 한다면 회사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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