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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보낸 사내게서 이용제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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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한수 작성일14-07-17 11:04 조회1,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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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보낸 사내게시 이용제한의 건
우리 민주노조는 단협에 의거 조합활동에 대해 사전 협의조차없이 일방적인 통보하는식의 소통에 kgc관리자에게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지극히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근거

2014년도 단체협약서 제16조(홍보활동)

 ②의 ‘회사는 정당한 조합활동 시 필요한 각종 유인물, 인쇄물 및 홍보물의 게시와 배포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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