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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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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수 작성일14-12-15 14:37 조회1,29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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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주 노조는 한국인삼공사를 상대로 일단 통상임금에 대하여 체불임금이므로 지급을 권유하는
공문을 띄우고 이 사항을 이행을 안할시는  통상임금 3년 소급분에 대하여 소송자 명단을 꾸려서
소송을 제기 할것이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대표노조의 헛짓거리에 노동자에 돈이 사라져 가고만 있다
하지만 민주노조는 이대로 끝내지 않는다 노조가 왜 존재하고 왜 활동하는지 노동자들에
돈이 얼마나 중요한것이지 분명 보여준다
자신에 돈을 찾고 싶다면 민주 노조로 오길 바란다
우린 끝까지 싸워서라도 통상임금 찾아낼것이다
 

댓글목록

날세동님의 댓글

날세동 작성일

원래 소송 좋아하다가 집안 망한다는 옛말이 있지만,
요런 경우는 때려죽여도 혀야 하는 소송이제.
피땀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찾아먹자구.
우리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구....기수 화팅!!!

김기수님의 댓글

김기수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렇지요 노동자에 피와땀인데 그냥 두구 볼수는 없지요
참 수리 과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소장인가 하는작자 정신차리게 두드려 패줘야 할까요
노동자 우습게 보는 인간은 ------비오는 날 먼지나게 패야 허는디

하단 바
충남 부여군 규암면 내리 200번지 한국인삼공사전화 041-830-3232 팩스 041-836-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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