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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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저임 작성일15-06-29 18:25 조회817회 댓글0건본문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이달 25일 6차 전원회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근로자·공익위원들의 주장에 맞서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노동계가 월급 병기안을 계속 주장하는 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자체를 거부키로 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되고 고시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천580원이다. 월급으로는 116만6천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시급은 물론 월급으로도 명시해 '유휴수당'을 제대로 못 받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의 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주 40시간이 아닌 주 48시간의 임금이 적용된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이 유급 휴일수당(유휴수당)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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