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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저이 작성일15-07-03 14:16 조회8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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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노동계 쪽 주장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경영계 쪽 요구를 놓고선 아직 논의 시작조차 못했다. 시급으로 표기하는 최저임금에 월급을 함께 표기하자는 변수가 튀어나오며 벌어진 일이다. 시급·월급 병기 갈등의 핵심은 주휴수당(유급휴일 수당)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주 5일간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 주휴수당을 주도록 돼 있지만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돼 있어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를 막기 위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는 게 근로자·공익위원들의 생각이다. 지난달 18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만 표기하면 적어 보이니 월급도 병기하면 좋겠다는 한 공익위원의 제안이 나오면서 논쟁거리로 급부상하게 됐다. 노사 간 논쟁 안건은 또 있다.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업종별로 나눠 달리 정하자는 문제를 놓고 상당한 마찰을 빚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시급·월급 병기안을 반대하면서도 업종별 차등적용 안에 대해선 찬성하고 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3일 열리는 9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기로 한만큼 시급-월급 병행 표기 문제와 업종별로 나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두 개 안건을 합의 의결하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 안건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이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올해 역시 예년처럼 노-사 간 치열한 다툼 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3일에 이어 6, 7일에 각각 회의를 열어 올해 5580원에 머물러 있는 최저임금을 내년에 얼마로 인상할지 정할 예정이다. 법정 시한은 지났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회의 결정을 고시하는 날은 8월 5일이기 때문에 아직 협상 시일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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