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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kt&g 비리 입막음 의문 투성이 (브레이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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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수 작성일15-02-24 23:13 조회3,9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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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진號 KT&G, 비리입막음 ‘의문투성이’
 
前 재무실장 단독적 행동 선긋기 급급..소통경영·도덕성 도마 위
 
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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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진 KT&G 사장..탈세 비리 진짜 몰랐나?>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KT&G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KT&G 전 직원 A씨가 KT&G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회사를 협박, 이를 입막음 하고자 당시 재무실장이었던 B씨가 5억 원을 건넨 사실이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기 때문. 
 

KT&G 최고 수장인 민영진 사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뒤늦은 사태 파악은 물론 이해할 수 없는 인사이동을 통해 B씨를 처벌함에 따라 ‘경영 자질론’과 ‘솜방망이’ 처벌 의혹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설상가상, KT&G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B씨의 개인적 사건으로 선을 긋는데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비리 탈루 제보라는 중대한 사건을 두고 민 사장이 이를 뒤늦게 보고받았던 점, 임원의 독단적인 행동이라는 점 등으로 말미암아 KT&G의 소통경영에도 의문부호가 달리는 모습이다.  
 
24일 KT&G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4년 KT&G에 입사해 2011년 9월까지 상사와 잦은 갈등을 겪었고 회사 생활이 원만하지 못해 결국 퇴사했다. 
 
A씨는 재직 당시 재무실 산하 세무부 과장으로 근무했으며, KT&G의 세금 탈세 규모를 빌미로 퇴직 후 CEO와 담당 비서만 볼 수 있는 신문고에 협박글을 게시했다. 
 
이에 담당 비서는 해당 부서 B씨에게 사장보다 먼저 보고했고, 사태를 수습하고자 B씨는 A씨에게 2011년 12월과 2012년 12월 두차례에 걸쳐 5억 원을 전달했다. 
 
당초 A씨와 B씨의 거래는 10억원을 주고받는 것이었으나, B씨가 약속된 5억을 미지급하는 기간이 길어지자 A씨는 끝내 국세청에 KT&G의 탈세 혐의를 제보했다. 
 
이로 인해 국세청은 2013년 3월 조사팀을 투입해 KT&G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후 KT&G에 법인세 256억 원과 부가가치세 192억 등 총 448억 원의 추징금 폭격을 가했다.
 

아울러 현재 인천지방검찰청은 A씨의 금품수수 혐의를 파악해 구속 기소한 상태이며, 관련 사항을 면밀하게 조사 중에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A씨는 국체성에 비리를 제보해 포상금을 신청했으나, 최초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파장이 커지자  KT&G는 A씨와 B씨의 거래가 회사 모르게 개인이 사비로 벌인 일이며, 추징금 여부도 해석의 차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사건이 진행된 후 해당 사실을 인지한 민 사장은 B씨를 질책하고자 자회사 사장으로 이동시키는 다소 납득 할 수 없는 처벌을 강행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중대 사건을 사장 모르게 저질렀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B씨의 징계가 고작 인사이동에 그쳤다는 것에 의혹을 보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통상적으로 이 같은 사건은 최소 업무 정지부터 징계가 시작된다. 그럼에도 단순 인사 이동에 그친 점과 자회사 사장으로 전환된 것 등이 사건을 혼자 짊어진 대가성 인사가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것. 
 

이에 KT&G 홍보실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퇴직한 A씨가 지난 2009년 세무 업무 정황을 근거로 당시 상사를 협박해 개인 간에 5억 원을 갈취한 사건이다”며 “회사는 A씨의 주장처럼 세금을 탈루한 바가 없고, 국세청의 추징금은 해석의 차이로 재심사를 요구한 상태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 2013년 KT&G 관련 세무 의혹 괴문서가 나돌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국세청에 공문을 보내 진실 규명을 요청한 것이다”며 “일각에서 사장이 협박글에 놀라 담당 임원에게 일처리를 시켰다고 하는데 사실무근이며 사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사의 비리를 막기 위해 B씨가 자발적으로 개인 돈 5억원을 A씨에게 건넸다는 KT&G의 해명은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회사의 비리를 제보한 상대에게 개인이 단독적으로 사비를 털어서 입막음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신문고는 사장과 비서만 볼 수 있는데 협박글을 확인한 비서가 담당부서 임원에게 먼저 보고했다는 것은 민 사장이 회사와 전혀 소통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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